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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이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415 | 상증 | 2001-11-08
문서번호

서일46014-10415 (2001.11.0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중 비상장주식과 골프회원권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평가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골프회원권은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위의 방법으로 각각 평가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본문

1. 질의내용

○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데 있어 주주회원과 일반회원간 차등이 없어 시세가 동일하고 국세청기준시가가 구분되어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과 이에 부수되어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목 :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68(2000.3.2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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