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716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B은,① 별지건물1층중별지도면1 ~ 4,1순차연결선 내‘가’부분710...

이유

임대차 해지에 따른 청구 및 무단 점유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