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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D에 있는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점포주 총회에서 선출된 점포주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C은 2008. 8.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중 5층 506, 5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대구지방법원은 2015. 2. 17. 원고의 대표자 E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419).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E이 이 사건 상가 점포주들로부터 직무집행정지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는 민사소송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바(민사소송법 제52조, 제64조, 제235조, 제238조 등 참조), 2015. 2. 17. 원고의 대표자 E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대구지방법원 2014카합419)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5. 1. 22.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현재까지 소송대리권을 상실한 사실이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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