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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서울시에 수용당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114 | 양도 | 1997-05-08
문서번호

재일46014-1114 (1997.05.08)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함.2.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취득시기가 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번지에 있는 토지를 공공요지(농수산물도매시장)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당하고 1996.09.04자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와 세무관계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견해가 서로 달라 질의

가.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수용도 양도의 일종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1996.08.26을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나. 보상금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수용은 사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사적인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세청예규(국세청 재일 01254-1843, 1990.09,24)에 의거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종료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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