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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700 | 양도 | 2000-06-08
문서번호

재산46014-700 (2000.06.08)

세목

양도

요 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며,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며,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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