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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경제적 여건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을 통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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