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04 2018가단81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46,964원 및 그 중 63,091,544원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8. 10. 25.까지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184,746,964원 및 그 중 2018. 10. 18.까지 발생한 대위변제 원금 잔액인 63,091,54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청구취지 기재 원금 및 이자는 2018. 10. 18.까지 발생한 금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2018. 10. 19.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84,746,964원 및 그 중 63,091,544원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0.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