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4. 03:44 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내연관계로 지내 온 피해자 ( 여, 36세) 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9. 13. 1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위 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 쳐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500 만원을 달라” 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카카오 톡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 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촬영해 놓았던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그러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