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소득금액계산은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50 | 소득 | 2009-02-10
문서번호
원천세과-450 (2009. 2. 10.)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
원천세과-450 (2009. 2. 10.)
소득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