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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소득금액계산은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450 | 소득 | 2009-02-10
문서번호

원천세과-450 (2009. 2. 10.)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가 과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신탁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투자신탁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다른 투자신탁과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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