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27 | 부가 | 1998-11-27
문서번호
부가46015-2627 (1998.11.27)
세목
부가
요 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32, 1997.10.25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32, 1997.10.25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