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27 | 부가 | 1998-11-27
문서번호

부가46015-2627 (1998.11.27)

세목

부가

요 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32, 1997.10.25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32, 1997.10.25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