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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81-17번지 앞길까지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15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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