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는 주택 수 판정 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 기타 | 2006-06-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3 (2006.06.19)
요 지
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 및 제167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