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7. 25. 원고의 아들 C과 함께 각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C의 명의로 D 주식회사(원고의 사위인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 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다.
D은 그 무렵 위 투자원금 4억 원과 투자이익금 4억 원의 합계 8억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C은 위 8억 원을 4억 원씩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C으로부터 D에 대한 위 C 명의의 투자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D로부터 위 8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6억 1,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쳤음에도, 원고에게 위 약정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1. 6. 28. C으로부터 D에 대한 사업투자금 4억 원에 관련된 주식을 양수한 사실, 피고가 2011. 9. 15.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볼 증거도 없다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소장에 첨부한 서증은 현실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