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4488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중 증거 부분인 [인정 근거] 앞에 ‘라. 원고는 2014. 12. 31.경 정년퇴직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2014. 12. 31.경 정년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의무나 제한된 권리도 모두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의거해서 과하는 제재로서 공무원신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내용도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박탈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정년을 맞이하여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징계처분에 대하여 그 위법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징계처분으로 인한 본래적인 또는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처분당시에 소급해서 제거하고 그와 같은 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상태를 회복시키고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취소가 필요하다면 그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고 그를 위해서 소송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