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388 | 양도 | 1992-06-08
문서번호
재일01254-1388 (1992.06.08)
세목
양도
요 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6,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636, 1991.03.11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1) 해당토지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액을 산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 와의 토지 매매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 실제 양도 금액에 의거하여 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