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정리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2014. 5. 8. 19:00 경 서울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 청사 인근에서 진행된 만민 공동회 주최의 ‘58 청와대 만민 공동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종료 후인 22:45 경 피고인과 집회 참석자들 중 일부는 서울지방 경찰청 동문 앞 인도까지 이동 하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 중인 경찰들과 대치하였고, 경찰 공무원인 C으로부터 당시 현장상황을 채 증당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채 증당하자 C에게 “ 치우라고 이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채 증장비인 캠코더를 낚아 채 빼앗으려 하여 그 과정에서 C의 왼쪽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동인의 집회관리, 경비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집회 종료 후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경찰 병력에 의하여 차도와 인도가 모두 봉쇄된 상황이고 도로 봉쇄로 인하여 차나 버스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갈 길이 묘연하여 지하철 경복궁 역으로 가게 해 달라고 항의하는 도중, 경찰관이 캠코더를 과도하게 근접하여 들이대므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순간적으로 이를 치우기 위해 캠코더 일각 대를 건드린 것으로서, 당시 경찰관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