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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1303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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