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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4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08:1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유소 버스 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한 자신의 쉐보 레 올란 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보조석 창문을 연 채 인도를 걸어가는 D( 여, 17세 )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 야 ”라고 소리쳐 위 D가 자신의 성기를 보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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