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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7166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가 업무상배임죄 등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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