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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9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규모로 인테리어 및 청소를 대행하는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에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B'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모 오일플레이!!!정말 섹기가 흐르는 여자!!!!참을 수..’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5건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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