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15 2012고정19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규모로 인테리어 및 청소를 대행하는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에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http://ondisk.co.kr)에 'B'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노모 오일플레이!!!정말 섹기가 흐르는 여자!!!!참을 수..’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5건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