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412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k, l,...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6. 12.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및 미지급 임료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k, l,...
1. 청구의 표시 2013. 6. 12.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및 미지급 임료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