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입양시킨 아들이 낳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695 | 상증 | 1993-08-31
문서번호
재삼46014-2695 (1993.08.31)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이라함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와같이 갑과을은 형제로 자(子)가 없는 을에게 갑의 자(子) “B"를 양자로 입양한 경우 B에게 출생한자녀 ”가“에게 갑이 증여를 한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직계존비속판정)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직계비속으로 친족공제 1,5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