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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합97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과거 애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D호텔 5층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에 사귀던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방어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7. 12.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모텔 302호실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항거불능케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 2, 3회)

1. F의 진술서(참고인)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및 목격자 확인)

1. 진단서(의사 G), 진료기록부, 진단서(의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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