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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26 2012고단55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 소재 신한은행 E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자인바, F을 건축주로 하는 태백시 G 소재 H 호텔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하여, 위 건물을 시공하는 I이 위 호텔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건 공사자금 대출 관련 서류에 편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22. 위 E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 H호텔 신축공사 수급인 I은 향후 공사대금 미회수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치권행사를 포기한다.’, ‘성명: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된 유치권 포기각서와 ‘내용: H호텔 건물과 관련한 공사 기성에 따른 미수금이 없다’, ‘성명: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2007. 2. 26. 위 E지점에서 펀드가입과 관련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I을 불러내어 그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위 서류에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포기각서 및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및 쟁점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치권 포기각서와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고만 한다

)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 명의인이라 할 수 있는 I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반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되는 줄 몰랐으며, 위 문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I(또는 J 주식회사)이 위 문서 작성에 동의하였는지(묵시적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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