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 적용 위한 요건 및 한도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911 | 소득 | 1996-07-04
문서번호

법인46013-1911 (1996.07.04)

세목

소득

요 지

주택의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 직전 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1996년도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원 한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1996.01.0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제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에 해당되어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던 근로자는 1996년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1996년도에 상환한 주택자금 차입금의 40% 상당액(연간 72만원 한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공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4항 규정의 주택마련저축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단에서 1996.01.01이후 전세자금을 차입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부칙 제6조(1996.01.01시행) 단서조항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자”는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자(기존 주택자금세액공제 대상자)만 해당되는지? 또는 60만원 이상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1996.01.01 이후 ○○공단에서 전세자금을 대부받은 공무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주택자금상환(예정)액 증명서발급을 대부공무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월정급여액 60만원 이하자(기존세액 공제 대상자)를 일괄파악하여 공단전산에 등록한 후 매년 대상자에게 발급하여도 무방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