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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 비과세적용 개시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60-2179 | 기타 | 1994-10-27
문서번호

소비46460-2179 (1994.10.27)

세목

기타

요 지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5호의 가입전화사업경영자는 가입전화사업 허가일부터 전화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제2이동전화사업자로서 ○○ 및 ○○등 245개사가 합작투자하여 1994년 5월 2일 법인설립하였으며 1996년 1월1일부터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이동통신과 동종업종임. 단 무선호출사업은 안함)

또한 당사는 1994년 7월 30일 체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 중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나. 당사가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에 게기하는 전화사업경영자에 해당하여 전화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비과세된다면 비과세적용 개시일이 법인설립일, 사업허가획득일, 역무공급개시일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임 : 1. 특정통신사업허가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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