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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7 2020고단3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1:20 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 신고자 블랙 박스 영상 시청)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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