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82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지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자인 C으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D 임야 1,324평방미터, 경기도 여주군 E 임야 2,297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0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무렵 위 토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위 C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 제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13.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