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0. 23:1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D 옵티마 리갈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다
주차된 E 스파크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후 고양경찰서 F지구대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경부터 23: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음주운전 단속한 위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청탁하는 취지로 왼쪽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 권 2매를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