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564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2. 04: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1. 11.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