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709 (1993.03.23)
세목
법인
요 지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면적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1990.04.04 이전에 이미 착공(완공 포함)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법인46012-709&dem_ilja=19930323&chk2=2">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가목(1990.04.04재무부령 제1818호, 개정전)을 적용함에 있어 구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해 기준초과 용지의 면적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3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제2조에 의거 1990.10.22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3.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취득 현황】
1982.05.01 36,524㎡
1989.12.30 17,529.50㎡
계 54,053.50㎡
【건물 취득(준공) 현황】
1982.05.31 9,484.06㎡
1988.11.01 2,430.78㎡
1990.10.15 110.50㎡
계 12,025.34㎡
1989.12.30 취득한 토지는 기존토지와 한울타리내에 연접하여 있음
○ 종업원 100인이하의 골판지제조업(업종코드34121)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산출방법
- 토지는 공장용건축물부속토지외 종업원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