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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8. 11. 25. 선고 2007나4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9상,55]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자력을 판단할 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는 조만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 구상권의 행사가 급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구상채무액만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야 하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범위에서는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최영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조성훈)

변론종결

2008. 9. 3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5. 9. 26. 접수 제692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에 관한 모든 법적 지위를 승계받았다.

나. 소외 1은 2001. 11. 15.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게 충북 청원군 내수읍 풍정리 (지번 생략) 대 54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71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1. 11. 19.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6,000만 원(이후 5,95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보증서와 함께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으로 1억 6,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02. 3. 22. 국민은행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위 풍정리 (지번 생략)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1이 2005. 10. 7. 이후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05. 11.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자,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6. 3. 8. 위 풍정리 (지번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타경4109호로 경매개시결정 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목적물은 2006. 4. 5. 기준으로 289,574,97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수차례 유찰되어 155,232,500원에 매각됨에 따라 2007. 3. 14. 국민은행에게 당시 기준 대출금채권액 208,198,858원(원금 166,996,410원, 이자 41,202,448원) 중 선순위채권자(소액임차인 3명, 각 1,200만 원)에게 배당되고 남은 116,642,570원만이 배당되었다.

라. 이에 국민은행은 2007. 3. 26.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잔존원금 59,496,410원, 이자 6,802,736원, 합계 66,299,146원의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소외 1은 2005. 9. 26. 남편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10. 18. 피고의 누나인 소외 2에게 청주시 흥덕구 평동 (지번 생략) 대 1,121㎡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5.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그 무렵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는 ① 위 풍정리 (지번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89,574,970원 상당, ② 위 평동 (지번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 1억 500만 원 상당, ③ 이 사건 부동산 1억 550만 원 상당, 합계 500,074,97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166,996,410원을 포함하여 360,996,410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2008. 5. 15.자 및 2008. 8. 8.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07. 5. 2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원고가 2006. 5. 28. 이전에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불과 1개월여 만인 2005. 11. 8. 소외 1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외 1이 더 이상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곧바로 피고의 누나인 소외 2에게 위 평동 (지번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피담보채무는 소극재산에서 공제되는 동시에 그 액수만큼 적극재산에서도 제외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적극재산으로는 각 1억 원 상당의 제1, 2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① 제1부동산을 담보로 한 5,000만 원의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함), ② 위 근저당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5,000만 원의 사전구상채무, ③ 기타 일반채무 5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2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가정해 볼 때, 위 법리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근저당채무 5,000만 원을 소극재산 및 적극재산에서 제외하면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는 5,000만 원 상당의 제1부동산만 남게 되므로, 위 5,000만 원의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경우 소극재산이 5,500만 원으로서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제2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게 될 것이나, 위 사례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1억 원 상당의 제1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채무액은 5,5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상 별개의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원래 채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위 5,000만 원의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위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은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보증인으로서는 대위변제를 할 경우에 법정대위에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까지 참작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는 조만간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구상권의 행사가 급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구상채무액만 소극재산으로 반영해야 하고,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범위에서는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소외 1 소유의 위 풍정리 (지번 생략)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무렵 위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위 대출금채무액을 상당히 초과하여 그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국민은행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으므로(원고 스스로도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어서 2006. 4. 7. 국민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을 때에도 소외 1의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한다), 소외 1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국민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를 별도로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원고 스스로도 2007. 7. 20.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계산하고 있지 않다), 이에 원고로서는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생략

판사 양태경(재판장) 조준호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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