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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2도16086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장애 발생 당시의 트래픽 사용량, 관계 기관 등의 접속 장애 원인 분석 및 홈페이지 내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정상 가동 사정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접속장애의 원인은 피고인 B 등의 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 Denial of Service, 이하 ‘DDoS’라 한다) 공격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제3의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고, 또한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스스로 관리하는 ‘AC’ 카지노 사이트 총판용 도메인을 통해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하게 하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보이므로 도박개장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박개장의 범의 및 방조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제3점 및 피고인 D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열거한 제1호, 제2호, 제3호는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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