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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8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거나 양형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2. 5. 23.자 필로폰 사용과 투약의 점, 2012. 7. 8.자 필로폰 교부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2012. 5. 23.자 필로폰 투약의 점, 2012. 7. 8.자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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