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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정통지의 적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79 | 상증 | 1994-12-22
문서번호

재삼46014-3379 (1994.12.22)

세목

상증

요 지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회 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3【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증여된 임야가 있어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증여-원상복구 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예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증여받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는 공정과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아래 사실을 적시 질의 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48,496㎡

나. 원 소유자 -○○○(질의자의 부친)

○○○(질의자의 형수)

○○○(질의자의 형)

○○○(질의자)

※ 공동소유

위 ○○○(부친)및 ○○○(형수)은 평소부터 이 재산을 ○○○(형) 및 ○○○(질의자)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셨음.

다. 증여 - 1993년 10월경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 재산을 관리하던 질의자의 누님(○○○)이 위 ○○○(부친) 및 ○○○(형수) 지분을 피증여자도 모르게 ○○○(형) 및 ○○○(질의자)에게 증여-이전등기를 한 바 이는 위 특조법의 내용을 잘 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1993.12.03등기필)

라. 재증여-원상복구

1994년 10월 20일 경 위 신○○(형) 및 신○○(질의자)에게 증여세 과세 예정 통지서가 송달되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질의자는 세금고지가 되기전에 재증여 반환을 하면 증여세는 내지않는다는 재무부 고지(1992년 04월)를 보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마. 소명자료 제출 - 관할청인 ○○지방국세청 관해 ○○세무서에 임야등기부등본·임야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증여 받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원이 무효 일 수도 있을 같으니 잘 알아보라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2【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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