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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도189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장 변경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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