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고, 주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 원가 23억 원이 넘는 등기구를 수입하였던바, 이는 원활한 관세업무를 방해하고 나 아가 관세 포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특별히 고려할 만큼 변경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