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금강방송에 신청했던 서비스 외에 따로 서비스 신청을 추가하는 경우 사은품으로 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추가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서비스 신청을 하면서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같은 달 25일경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서비스 신청을 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금강방송에 전화를 걸어 B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ㆍ방송서비스를 군산시 C아파트 10동 303호에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통에 대하여 B의 동의를 얻은 사실도 없었고, 마치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인터넷 설치 시 사은품으로 현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ㆍ방송서비스 등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31.경 사은품 명목으로 45만 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