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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글로브 밸브 2개, 강관 나사부속 90개, 철니뿔 60개, 웰 36개를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연령, 피해 정도,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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