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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6078
손해배상및국제결혼비용미지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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