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195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