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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21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2,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1. 4.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원고가 같이 동승한 택시에서 피고의 귀를 잡고 머리를 만진 것에 화가 나 피고가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2014. 11. 4.부터 2014. 11. 17.까지 1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로 원고가 889,7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상해로 발생한 원고의 턱관절장애를 위한 치료비로 향후 2,220,000원이 지출이 예상되는 사실,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이명장애로 미국의학협회(A.M.A) 평가기준표에 따르면 2020. 10. 26.까지 원고에게 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배상금 16,622,6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는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5%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표에는 이명에 관한 노동상실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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