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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271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C 202호(현관 호수 2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전세 얻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독촉하다가 2014.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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