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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수취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40 | 국조 | 1995-03-09
문서번호

국일46017-140 (1995. 3. 9.)

요 지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회 신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18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상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시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및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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