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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00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F(도급인, 이하 ‘F’이라 한다)은 2012. 12. 3. 피고(수급인)와 구미시 C 빌라 건물 20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5.부터 2013. 9. 30.까지, 계약금액 1,10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설기계대여 및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장비대금(부가세 포함) 명목으로, 2013. 10. 31. 15,000,000원, 2013. 11. 30. 14,000,000원, 2013. 12. 31. 11,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람은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에 따라 위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신축공사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 D이 진행한 것인데, D은 F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서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F과 연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만 도급받았고, 조경공사는 D이 직접 시공하였다.

피고는 조경공사 이외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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