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106606
준소비대차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403,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1,403,7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