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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 | 양도 | 2005-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5 (2005.09.12)

요 지

의제취득일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의제취득일(1985. 1. 1.) 이후에 상속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각각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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