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05:5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및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림프 누공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병원촬영사진), 진단서 3부(B), 진단서(A),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