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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836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광주 남구 D 도로 55.4㎡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5. 9.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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