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 04:5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람선 호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직업,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